불법 사제 총기가 버젓이 제작·유통되면서 범죄 악용은 물론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한 공기총을 유통·소지한 혐의로 A(56)씨를 구속하고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별개의 절도사건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장뇌삼 절도범 A씨를 검거해 차량을 조사하던 중 사제 총기 1정과 실탄 13발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총기 출처를 역추적한 경찰은 경기 파주에서 총기 주인 B씨를 붙잡아 현장에서 22구경 실탄 33발을 압수했다.
또 B씨를 추궁해 충남 부여와 당진, 인천 강화에서 불법 총기를 밀거래하고 알선·소지한 피의자 5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엽총 등 불법 총기 13정과 실탄 50발을 압수했다.
살상이 가능한 불법총기가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면서 범죄로 악용되거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9일 강원 인제에서는 C(65)씨가 월셋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을 향해 5.0㎜ 공기총 2발을 발사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은 인근 야산에 버려진 불법총기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범행은 살인 미수에 그쳤다.
올 초 강원 태백에서는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 1월 1일 D(65)씨는 태백 황지동 자택에서 50㎝ 길이의 검은색 사제 권총으로 머리를 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불법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지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소지 허가나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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