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당, '김진태 무죄 선고' 관련 "검찰이 청산 대상 1순위임을 보여준 것"
입력 2017-09-28 09:58  | 수정 2017-10-05 10:05
정의당, '김진태 무죄 선고' 관련 "검찰이 청산 대상 1순위임을 보여준 것"


정의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당은 "김진태의원 재판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1심 재판에서는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부풀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활동에 경종을 울리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 세운 김진태 의원에게 같은 서울고법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의 태도는 불성실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사법부와 검찰이 적폐 청산 대상 1순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며 "이번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으로 지역유권자들에게 허위 날조된 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마구 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당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진실이 왜곡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난겨울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부어 버린 오늘의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 한다"며 "검찰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즉시 항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19대 총선)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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