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거래 억제를 위해 또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달 탈세혐의가 짙은 다주택자와 미성년자, 중개업자에 대해 28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부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이 주 대상이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에선 취득 자금과 비교해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변칙 증여를 한 뒤 취득 자금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사람,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의사, 연봉이 수천만원에 그치는데도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인 근로소득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도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실제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최근 4년간 서초 반포의 주택 등 3채를 36억원에 산 사례도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고양 향동 등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신고 즉시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도 계속해서 수집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거래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을 통해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동시 세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고의적인 세금 탈루에 대해선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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