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2심서 무죄 "허위 인지 못해"
입력 2017-09-27 14:23  | 수정 2017-10-04 15:05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2심서 무죄 "허위 인지 못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됐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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