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가항공기 90% 지각 출발…"2시간 이내는 보상 없어"
입력 2017-09-27 10:34  | 수정 2017-09-27 13:54
【 앵커멘트 】
추석 연휴와 같은 성수기 국내 항공사들의 지각 출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국내 저가항공사 4곳의 지난여름 휴가철 성수기 출발시각을 조사했더니 10대 중 9대가 정시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 8월 여름휴가 때 일본 삿포로행 저가 항공기를 예약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출발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30분 늦춰졌다고 문자 통보가 오더니 무려 1시간 35분이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하려고 했던 일정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거는 취소를 하고, 당일 취소니까 당연히 돈 환불도 안 됐죠."

그런데 2시간 이내 지각 출발에 대해선 보상규정도 없고 항공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제주항공 관계자
- "규정이 2시간 넘어야 지연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문제는 이같은 늑장 출발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MBN이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 사이 여름휴가 성수기 때 15분 이내 정시 출발은 진에어의 경우 7%에 불과했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역시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10대 중 9대는 출발시각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5분 초과를 '지연'으로 보는 세계 기준과 달리 국제선에는 1시간 초과를 지연으로 규정해 정부의 정시율 발표는 신뢰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보상 규정과 정부의 느슨한 기준에 늑장 출발이 만성화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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