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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심리 자료제출, 1부로 축소
입력 2008-04-08 17:30  | 수정 2008-04-08 17:30
국세 불복심리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가 1부로 줄어듭니다.
종전에는 불복단계마다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 같은 심리자료를 3부씩 반복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개발로 심리자료 생산비용과 우편요금 등 15억4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불복청구 처리기간도 9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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