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을 각각 3년으로 강화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단계별로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8월 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추석 연휴로 10월 10일까지)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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