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화가 난 남편이 죽겠다고 말하자 제초제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5년 5월 1일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남편 김모씨(당시 58세)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때 김씨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신 씨는 "이거 먹고 콱 죽어라"라고 대응하며 집 안에 있던 제초제가 담긴 드링크병을 남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초제를 마신 김씨는 결국 같은달 9일 제초제 중독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는 는 남편이 숨지기 전에 작성한 '신씨가 제초제를 갖다 줬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와 녹음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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