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출 만기가 추석연휴면 미리 갚아야 이자 더 안내
입력 2017-09-25 17:34  | 수정 2017-09-25 19:34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가 자동연장되는 대신 추가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만기일이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자동연장된 기간동안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카드론으로 1000만원을 연 15% 금리로 빌린 차주의 대출 만기일이 다음달 2일이라면 추석연휴 때문에 만기일이 같은 달 10일로 미뤄지는데 이때 8일치 이자(1000만원×15%×8일÷365일)인 3만3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다른 금융사 대출도 마찬가지로 만기연장 기간에 대한 추가 이자를 내야 하는 만큼 가급적 연휴 시작 전인 29일까지 대출을 조기에 갚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