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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입력 2017-09-25 11:00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계좌 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할 수 있으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3.2%인 92.4만 원(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15.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로 하면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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