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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사망 미스터리, 대중 관심 폭발...영화의 힘은 세다
입력 2017-09-24 07: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고 김광석의 사망 미스터리가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때문이다.
이 기자는 1996년 김광석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서해순씨가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모두 허위였고, 서씨가 딸 서연양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기자는 유가족과 함께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광석과 서연양의 사망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22일 해당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김광석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일명 김광석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광석 사망의 진실을 밝히길 원하는 온라인 국민청원 김광석법 원합니다에는 23일 밤 기준 29000여명이 참여했다. 진실을 원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커지자 서해순씨는 오는 25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출여해 의혹들을 해명할 계획이다.
앞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 영화 공범자들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KBS와 MBC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해 현재 대중의 관심과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
영화는 대중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매체라는 게 또 한번 증명됐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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