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제과점 5곳을 돌며 빵과 샌드위치를 산 뒤, 다시 찾아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우겨 최고 3만2천원 어치의 물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가게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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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2월 제과점 5곳을 돌며 빵과 샌드위치를 산 뒤, 다시 찾아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우겨 최고 3만2천원 어치의 물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가게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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