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팔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해 그중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옛 소득세법 상 '중과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2일 헌재는 부동산 매매업자 A씨가 옛 소득세법 제6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3채 이상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팔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것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매매업자의 계속·반복적인 부동산 양도는 일반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보다 투기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며 "적어도 투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에 한해서는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씨는 2013년 8월 주택 및 토지 판매에 대해 세무서가 중과세 조항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이 중과세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항소심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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