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 금리가 적용되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가 오르는 가운데서도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이후 금리를 동결해왔지만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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