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용찬 괴산군수, 1심서 벌금 150만원…직위 상실 위기
입력 2017-09-22 11:35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 군수는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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