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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 문자, 메일 보내면 즉시 검거
입력 2008-04-08 09:05  | 수정 2008-04-08 09:05
경찰청은 17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 시키는 목적으로 대량의 메일을 발송한 경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오늘(8일) 오전 9시부터 투표 종료 시점인 내일 오후 6시까지 통신 및 포털 업체들과 협조해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신고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휴대폰 문자나 메일을 대량으로 전송했을 경우 발송자의 신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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