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릭 몇 번 했더니' 마약 파는 비밀채팅방 나와
입력 2017-09-22 09:54  | 수정 2017-09-22 12:44
【 앵커멘트 】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채팅앱으로 마약 투약 상대를 찾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온라인을 통한 너무 쉬운 마약거래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확인한 결과,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마약거래상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누군가 흰 가루를 꺼내 유리통 안에 넣고 끓이더니 마치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뿜어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흰 마약 가루를 끓이는 장면과 함께 SNS 계정이 표시됩니다.

마약을 판다는 사람들이 판매 루트를 알려주는 홍보 게시물입니다.

「보통 필로폰을 뜻하는 얼음, 주사기를 의미하는 작대기 등 대부분 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클릭 몇 번만으로 이런 마약 판매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직접 게시글을 올린 판매상에게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곧바로 답변이 오다니 또 다른 채팅방으로 유도합니다.

안내된 채팅방에 들어가자 판매자는 비로소 필로폰을 0.5그램에 45만 원, 1그램에 75만 원에 판다고 거래를 제시합니다.

거래 방식은 돈과 물건을 각각 다른 곳에 놓은 뒤 서로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여줍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 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폐쇄되더라도 또 다른 계정을 만들면 되고."

「SNS를 통한 마약거래 영향으로 실제 검거된 마약사범 숫자도 5년 만에 1.5배 넘게 증가한 상황.」

전문가들은 마약거래 SNS 계정을 적극 단속하는 한편 마약 구매자의 구매의지를 줄이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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