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분식회계·차명지분` KAI 하성용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9-21 18:15 


검찰이 21일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협력업체 Y사 대표 위모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위씨 등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T사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반영 하는 등 수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연임을 목표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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