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 전원 고용" 명령…파장은
입력 2017-09-21 16:19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에 대한 전원 고용을 21일 명령했다.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국내 일부 제빵업체 가맹점포에서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이 도급 형태로 근무하는 만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에 나설 경우 제빵기사가 소속된 11곳의 협력사가 문을 닫게 되는 문제도 있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396개의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수는 4362명, 카페기사는 1016명이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파리바게뜨 협력사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본사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내려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의 고용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파리바게뜨는 시정 지시를 받은 이날부터 25일 내 지시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견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해 협력사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협력사가 제빵기사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110억17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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