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리바게트 "우리가 5천378명 불법 고용?"vs 정부 "110억 1천700만 원 미지급 임금도"
입력 2017-09-21 16:05  | 수정 2017-09-28 17:05
파리바게트 "5천378명 불법 고용?"vs 정부 "110억 1천700만 원 미지급 임금도"


파리바게트는 가맹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용부가 제빵기사 5천300여 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바게뜨는 21일 "원칙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는데 프랜차이즈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천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본사에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발표에 일단 '당혹스럽다' 정도로만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과 발표에 정면 반박했다가 혹시나 미운털이 박힐까 봐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5천300여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불법 파견이라고 규정한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 공문을 아직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며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명령 사항을 수용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가 제빵 기사 및 카페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천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