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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창명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위드마크 공식에 의문"
입력 2017-09-21 14: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이창명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한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선고를 미룬다"고 기일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고기일은 추정하고 검찰에 위드마크 산정 방식에 관해 의견서를 받고 의문이 해결되면 선고기일을 정하고,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으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깼거나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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