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90만원 확정
입력 2017-09-21 14:26  | 수정 2017-09-28 15:05
'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90만원 확정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2년 넘게 자신을 얽어맸던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정상혁 보은 군수는 군수 3년 차에 접어들던 2012년 12월 충북지방경찰청은 보은군의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개월 넘는 장기수사를 거쳐 이듬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끝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다음에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이 담긴 책 출판기념회를 위해 주민 4천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선거 기간 군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그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여론전을 펴면서 정면승부를 걸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상 죄질이 무겁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인 그는 변호인을 보강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서 2015년 7월 항소심서 벌금을 90만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임기를 9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그는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며 군수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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