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측이 고소인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유천의 두 번째 고소인 송모 씨는 이날 오전 무고 혐의로 기소된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인지, 맹목적인 팬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다"며 "재판장에서 제 눈을 피하던 가해자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마냥 기쁜지는 모르겠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박유천은 송씨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