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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김광석 부인 서씨, 왜 딸 장례 안 치렀나" 의문
입력 2017-09-21 12:10 
故김광석 딸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사건 관련 의미있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석 유족 측 변호사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법 발의 추진 중인 안민석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서연 양 죽음 재수사 및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김광석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 없지만, 단지 진실 추적하는 이상호 기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의 곁에 있어왔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상호 기자 사무실에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차 어제 김광석 딸 서연양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왜 사망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알아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첫번째 갖게 된 의문은, 사망 시점 및 사망 배경이 왜 경찰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른가다. 경찰은 서연양이 폐렴으로 119 타고 모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으나 내가 확인한 모 대학 병원 진료 차트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다. 왜 차이가 났을까.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서해순씨. 이 분이 정확히 해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서씨가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하며 해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두번째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연양은 빈소가 차려지지 않은 상태, 즉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이 사망했을 때도 빈소 차려 장례를 치르게 된다. 보호자가 없거나 그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례를 치른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연양은 23일 사망했고 26일 화장했다. 왜 빈소 안 만들고 장례 안 치렀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사람은 서해순씨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강력 요청하면서도 그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했다. 안 의원은 고소고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다.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며 오늘이라도 서해순씨가 나와서 본인 입장 내놔야 하지 않나 싶다. 계속 잠적해 있으면 의심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자택에서 쓰러진 채 어머니 서해순 씨에게 발견된 서연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 측이 밝힌 서연 양의 사인은 급성폐렴. 당시 부검이 진행됐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서연 양의 죽음은 영화 김광석 감독으로 나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경찰에 서연 양의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했음에도 불구, 서씨는 최근까지도 서연 양의 근황을 묻는 지인들에게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온 것으로 알려져 서씨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증폭되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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