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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故김광석 딸 10년 전 사망, 경찰·병원 측 입장 달라”
입력 2017-09-21 11:43 
안민석 의원이 고 김광석의 딸 사망과 관련해 경찰 측과 병원 측의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MBN스타 김솔지 기자] 안민석 의원이 故김광석의 딸 서연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측과 병원 측의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지검에서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가수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의 딸 서연씨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궁금증이 가득했다. 이에 대해 밝혀야 할 첫 번째는 왜 사망 당시 경찰의 발표와 병원의 기록이 다른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은 서연씨가 급성폐렴으로 119를 타고 모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모 대학 병원 진료 차트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고 기록됐다”면서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차이다.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서해순씨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연씨는 사망 당시 장례 절차가 없었다. 왜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역시 서해순씨가 유일하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에서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딸 서연씨의 사망 소식은 그동안 서연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됐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10년 동안 김광석 부인은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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