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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항소심도 집행유예...“한때 좋아했던 사람이라 참으려 했다”
입력 2017-09-21 09:59 
한서희-탑. 사진l 한서희 인스타그램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 30)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21)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죄의 내용은 무겁지만 당사자가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한서희는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한서희는 또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서희는 "진술번복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계속 그렇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1심 선고 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처음 대마를 권한 건 탑 쪽”이라고 주장해 진술 번복 논란이 일었다. 이어 한때 잠시라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 했다”며, 매일 수십 통의 욕설 문자가 왔고 특히, ‘내가 탑의 인생을 망쳤다는 내용이 오면서 괴로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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