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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항소심 형량보다 더 큰 논란? ‘당당한 표정과 명품 치장’
입력 2017-09-21 09:00  | 수정 2017-09-21 09:53
한서희-탑. 사진l 한서희 인스타그램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 30)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21)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그의 항소심 출석 태도와 의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유·불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1심 판결이 부당하지는 않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에서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서희의 항소심 형량에도 많은 누리꾼들이 불만을 표했으나 그 보다 더 논란이 된 것은 한서희의 이날 태도와 옷차림이었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사과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당당한 태도에다 올 블랙 패션에 명품 벨트를 착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패션쇼 하러 온 것 같다”, 반성한다는 분이 반짝반짝 포인트 줬네”, 있는 옷이 명품뿐이면 그렇다 쳐도 머리까지 세팅한 건 좀”, 갖고 있는 모든 명품을 다 들고 나온 것 같다”, 저 당당한 표정 진짜 아닌 듯”, 명품 벨트 눈에 거슬리네”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 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한서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탑의 대마 흡연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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