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300억대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적발
입력 2017-09-20 14:40 

73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 주식방송으로 회원을 모집해 코스피200 등 선물지수와 연동한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설치해 거래토록 했다. 지수 등락을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배팅한 돈을 모두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43)·B(41)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 총 3곳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인터넷에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7000여명으로부터 7300억원대의 투자를 받아 약 110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설 선물거래용 HTS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대포통장 등에 돈을 입금하면 1대1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코스피200나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틀렸을 경우 손실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도 별도로 부과해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선물거래의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했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계좌당 3000만원의 증거금을 예탁하는 것을 악용해 50만원의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 준다고 광고해 회원을 대거 모집했다. 회원들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중 상당수는 인터넷 주식방송 BJ 수익금, 사무실 관리비, 직원 월급 등으로 썼으며 운영자 A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진이 순수하게 챙긴 돈은 약 380억원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향후 이들의 정확한 범행수익 사용처에 대해 파악을 하는 한편 HTS 프로그램 제작자를 검거해 범행수익 환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거래사이트는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갈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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