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은솔 인턴기자]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폭행 당시 이태곤의 심경이 눈길을 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모씨(33)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용인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신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태곤에게 악수를 요청했다 거절 당한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곤은 지난 7월 31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폭행당한 사건 당시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어떻게 참았냐'라는 질문에 "앞날을 위해 정신력으로 참았다"라고 밝혔다.
이태곤은 "처음으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원망했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너무 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갯바위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때 갯바위 근처를 돌고 있던 배들이 소리 한 번 지르니까 '왜 그러냐'고 금방 왔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거기가 절벽 위라 소리가 다 울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방어를 위해 이모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당방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stree@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폭행 당시 이태곤의 심경이 눈길을 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모씨(33)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용인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신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태곤에게 악수를 요청했다 거절 당한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곤은 지난 7월 31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폭행당한 사건 당시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어떻게 참았냐'라는 질문에 "앞날을 위해 정신력으로 참았다"라고 밝혔다.
이태곤은 "처음으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원망했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너무 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갯바위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때 갯바위 근처를 돌고 있던 배들이 소리 한 번 지르니까 '왜 그러냐'고 금방 왔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거기가 절벽 위라 소리가 다 울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방어를 위해 이모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당방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stree@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