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넌 노예, 난 주인", 여중생과 가학적 성관계 한 40대 남성 실형
입력 2017-09-20 13:34  | 수정 2017-09-27 13:38

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갖고 성적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SM) 관련 글을 읽고 연락해 온 여중생 B양(당시 14세)과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자신은 주인이 되고 B양은 노예가 되는 일종의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로 변태적 성향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의 알몸을 사진으로 찍는 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양에게 음행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A씨는 B양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이라 죄를 구성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양은 성에 관한 호기심으로 A씨에게 연락한 것일 뿐 SM의 내용과 그것이 초래할 영향을 알지 못했다"며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로 A씨의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다만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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