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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규정 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09-20 11:21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 [자료제공: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 [자료제공: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 내 공급주택에는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전매제한이 없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확정했다.
또한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신규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명시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되,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자료제공: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자료제공: 국토부]
아울러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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