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장기보유자 구제안
국회가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예외를 허용한 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세력 취급을 당하는 1주택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장년층·노년층 중에는 재건축 의지가 없고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각종 부담금을 낼 금전적 형편도 안 되는 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국토부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기준의 예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을 보유했다면 재건축에 따른 시세 상승을 노린 투자라기보다는 실수요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보유 정도를 큰 틀의 요건으로 잡고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확정할 것"이라며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뀐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 일대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지은 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들은 대체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로 활용하며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대형은 내부 인테리어나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 직접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교통, 학군 등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면 반포·잠원 일대 중대형 평형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8·2 대책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 및 거래량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외에도 다양한 법안이 처리됐다. 가장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일부 수정 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공급주택 입주자 모집 시 61개 세부 항목의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12개로 축소했던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5년 만에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위는 '61건'을 법에 명기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8·2 대책에서 쏟아낸 각종 규제를 실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심의·가결됐고 오피스텔 전매·분양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2 대책에 담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5년간 제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 금지 등이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 제한의 시행 시점은 법 공포 3개월 뒤다.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은 전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았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 승인 후 최장 1년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1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가결 후 공포된다.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예외를 허용한 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세력 취급을 당하는 1주택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장년층·노년층 중에는 재건축 의지가 없고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각종 부담금을 낼 금전적 형편도 안 되는 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국토부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기준의 예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을 보유했다면 재건축에 따른 시세 상승을 노린 투자라기보다는 실수요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보유 정도를 큰 틀의 요건으로 잡고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확정할 것"이라며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뀐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 일대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지은 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들은 대체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로 활용하며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대형은 내부 인테리어나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 직접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교통, 학군 등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면 반포·잠원 일대 중대형 평형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8·2 대책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 및 거래량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외에도 다양한 법안이 처리됐다. 가장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일부 수정 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공급주택 입주자 모집 시 61개 세부 항목의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12개로 축소했던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5년 만에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위는 '61건'을 법에 명기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8·2 대책에서 쏟아낸 각종 규제를 실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심의·가결됐고 오피스텔 전매·분양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2 대책에 담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5년간 제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 금지 등이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 제한의 시행 시점은 법 공포 3개월 뒤다.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은 전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았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 승인 후 최장 1년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1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가결 후 공포된다.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