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방위, 文정부 출범 후 첫 방송법 논의
입력 2017-09-19 16: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법'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법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회의는 약 두 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여야 주요 쟁점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40분 정도에 그쳤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이날 논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 공영방송사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도 준수돼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부칙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해당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 부칙을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방송사 사장을 퇴출하기 위한 조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기보다는 조속한 법안 처리로 현재의 공영방송사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법안 처리 '속도'에 방점을 찍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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