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함양농협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함양농협 직원들이 수년간 자신의 대출 내용과 하이패스 결재 등 개인정보 1천700여 건을 무단조회해 사생활을 침범했다는 A(51) 씨의 고소에 따라 관련 직원 3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농협중앙회에 A 씨의 대출 내용 등을 조회한 기록을 요구해 A4 용지 수천 장 분량의 기록을 USB 메모리로 받았다.
이어 조회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 조사하는 과정에 20여 명의 직원이 A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이유와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벌인 뒤 처벌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함양농협 직원들이 무단조회로 알게 된 A 씨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함양농협 소속 직원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A 씨의 하이패스 결제 내용과 금융정보 등을 1천700여 차례 무단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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