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든 수돗물이 오는 10월부터 상점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수도사업자들이 별도의 처리 절차 없이 수돗물을 병에 넣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리수' 등 지자체의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에 무료 공급되지만 현행 수도법에 의해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병입수돗물이 기존의 먹는 샘물보다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수익금을 통해 수돗물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수도사업자들이 별도의 처리 절차 없이 수돗물을 병에 넣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리수' 등 지자체의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에 무료 공급되지만 현행 수도법에 의해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병입수돗물이 기존의 먹는 샘물보다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수익금을 통해 수돗물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