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공무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 업체들의 계약 수주를 돕고 돈을 받은 혐의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전 전산팀장 류 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별칭이다.
검찰에 따르면 류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단의 IT 관련 구매 및 용역 입찰 등에서 5개 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총 1억2천만 원을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류 씨는 재단의 전자결재나 보안 시스템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또 특정 업체가 보유한 인증서 제출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키거나 '신속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해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검찰은 류 씨에게 1800만원에서 7000만원의 뇌물을 준 김 모씨(41) 등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을 뇌물 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유모(55)씨 등 각 500만원을 건넨 업체 대표 2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류 씨는 지난 5월 26일 통일부가 류 씨를 검찰에 고발하자 통일부 감사에서 "친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을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드러났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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