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억`소리 나는 고소득 건보 체납자 6만명…밀린 돈만 `1540억`
입력 2017-09-17 14:47 

외제차를 몰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지역가입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가 6만세대를 넘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올해 6만 518세대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541억2100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3만2539세대로 가장 많았다. 고액소득 1만7632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 3699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보료 체납 1857세대, 외제차 소유 1823 세대,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 793세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초 각 지역본부에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이들에 대해 압류 (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에 힘입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 체납액 중에서 848억6600만원(징수율 55.1%)을 거둬 들였다.
예를 들어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A씨는 재산과표액이 24억원이고 과표소득이 4900만원이면서도, 2006년 9월부터 111개월간 2038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카드와 채권, 예금 등을 압류하며 체납처분에 나서자 체납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B씨도 비슷한 사례다. B씨는 재산과표액 38억원에 달하고 과표소득도 5000만원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소득자임에도, 2015년 10월부터 11개월간 830만원의 건보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다가 건보공단이 건물과 예금 등을 압류하자 밀린 보험료를 일부 내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에게서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는 4365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미성년자 결손처분이 급증한 것은 건강보험당국이 지난해부터 보험료 미납 미성년자에 대한 납부 의무 족쇄를 잇달아 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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