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고소 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중앙일보 등이 홍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소 취하장은 이달 초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등은 홍 대표가 지난 6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홍 전 회장을 두고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가져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고 발언하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홍 대표는 지난 7월 당직자와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홍 전 회장과 중앙일보·JTBC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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