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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로 수수료 '담합' 400억 부당이득
입력 2008-04-06 16:40  | 수정 2008-04-06 16:40
시중은행 17곳이 금융결제원과 짜고 지로를 이용해 돈을 낼 때 드는 지로 수수료를 인상해 300~4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이 지난 2005년 지로 수수료를 60 원까지 올린다고 합의한 문건을 공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43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한은행이 9억6천만 원을 부과받아 과징금 액수가 가장 높았고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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