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통] 김정민 전 남친 첫 공판서 혐의 부인…네티즌 "협박은 범죄" vs "공갈미수 아닌듯"
입력 2017-09-13 15:02  | 수정 2017-09-20 15:05
[댓글통] 김정민 전 남친 첫 공판서 혐의 부인…네티즌 "협박은 범죄" vs "공갈미수 아닌듯"


사귀던 여자연예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28)씨를 공갈·공갈미수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S(4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S씨의 변호인은 S씨가 김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과 물건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합의에 따라 받은 것으로 협박이나 갈취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관계에서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해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며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지만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소속사 대표를 이달 11일, 김씨를 다음 달 1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김씨는 S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냈습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6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또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네티즌 sasd****는 "너무 구질구질하다. 커피스미스 점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라고 했고, gpfl****는 "어쨌든 김정민이 저 남자 돈 썼다는말인데 큰 금액인 이상 돌려줘야하는 거 아닌가. 상식상으로 먹튀하는게 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fell****는 "좋을 땐 한없이좋고, 안좋을땐 남남보다 못한게 연인관계인 것 같네요"라고 했고, kill****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인 간에 오고간 금품은 선물 목적일때는 변상의 법적 의무가 없죠. 도의상 돌려주면 고마운 거고 안 돌려줘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거기다 대고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하겠네 어쨌네 협박하는 거는 범죄입니다. 저게 무슨 사랑이죠?"라고 했습니다.

ayak****는 "김정민 불쌍하다. 이번 소송에서 보란듯이 이겨서 남자 콧대 납작하게 해주길"이라고 했고, cncc****는 "둘다 별로인 것 같다.한사람은 돈주고 사랑을 구걸하고. 또 한사람은 돈받으려고 한 거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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