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서강대, 밀린 월급 안 줬다 집기압류
입력 2008-04-05 18:40  | 수정 2008-04-05 18:40
서강대가 복직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전직 교수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았다가 학교 사무실 기자재를 압류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복직판결을 받고도 특별임용때까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서강대 변 모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씨에게 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변 전 교수가 낸 압류신청도 받아들여 전날 학교사무실 집기를 압류했습니다.
서강대 관계자는 1심 패소 뒤 공탁금을 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강제집행이 들어온 뒤 곧장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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