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과 중국동포 4세들이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12일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달리 출입국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로까지만 규정한다. 고려인이나 중국동포 중 4세대 이상으로 성인이 된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정주하고 있어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지 못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본국과 우리나라를 오갈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문동거 비자는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성인 동포 17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머무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 4세 이상 동포는 2만7560명으로 추산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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