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남에 주식매각' 김승연 회장…대법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7-09-12 10:47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겼다'며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낸 89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한화S&C 주식 1주당 16만 488원이 정상가였다며 모두 894억 원을 갚으라고 주주대표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1심은 김 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회사에 89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주식매매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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