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찰서 위 임대주택 살만할까
입력 2017-09-11 17:37  | 수정 2017-09-11 22:07
동사무소와 경찰서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상층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첫 사업지가 연말께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5일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올해 7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임대주택, 편익시설, 신청사 등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최근 들어 주거복지 대상으로 급부상한 청년층을 위해서는 역세권 등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도심은 용지가 부족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묘수를 짜냈다. 청년은 저렴한 임차료에 도심 내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는 새로운 공공청사를 확보할 수 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공공청사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며 임대주택 건축비는 재정이 지원된다. 단 공공청사도 임대료만으로 건축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재정을 지원해 준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 공모를 실시해 12월께는 1차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도심 내에 청년층 삶의 터전을 확보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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