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여성, 기내서 승무원에게 와인 끼얹고 소리질러
입력 2017-09-11 14:03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의 기내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A(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중국 광저우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23·여)씨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전날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호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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