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형량 낮춘 '합의서'…왜?
입력 2017-09-11 10:57  | 수정 2017-09-11 12:32
사우나에서 숙식해 온 40대 남성이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를 본 60대 손님은 "10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며 둘 사이에 끼어들었고, 결국 다툼은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의 감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화한 두 남성은 1:1 싸움을 약속하고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주먹 다짐하면서 60대 남성은 바닥에 쓰러지면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그대로 방치됐다 행인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40대 남성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건 유리한 정상 "이라며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 징역 4년형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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