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육군 김모 중사에 대해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사귄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훼손해 공중화장실 변기와 맨홀 등에 버린 혐의를 인정해 상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 중사는 그동안 "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살인자로 오해받을까 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군사법원의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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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육군 김모 중사에 대해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사귄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훼손해 공중화장실 변기와 맨홀 등에 버린 혐의를 인정해 상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 중사는 그동안 "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살인자로 오해받을까 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군사법원의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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