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류영진, '살충제 계란' 파동 중 규정 어기고 '꼼수 휴가'
입력 2017-09-10 19:30  | 수정 2017-09-10 20:05
【 앵커멘트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처 측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국회 전체회의에서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자질 논란을 빚었던 류영진 식약처장.

▶ 인터뷰 : 류영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 인터뷰 : 류영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살충제 달걀을 2.6개를 평생 먹을 수가 없잖습니까?"

류 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7일부터 3일 간 '꼼수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 상 명시된 연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임용된 지 3개월이 지나야만 연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 당시 류 처장은 임명된 지 2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휴가 중인 지난달 8일 국무총리 대면보고에 참석한 것과 업무 복귀 첫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 처장이 휴가 중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갑질 의전을 했다고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법인카드로 부산의 한 제과점에서 20만 원 어치의 아이스크림을 구매했으며, 부산청 방문 당시 약사회 직원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측은 기관장의 하계휴가를 독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며, 연가를 당겨쓸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은 물품 구매와 직원 격려를 위해 이뤄진 것이며, 차량 이용은 방향이 같아 동승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