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오는날 운전 중 물 웅덩이를 빠르게 지나다 행인에게 고인 물을 튀겼다. 운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은 처벌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통법규 6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부터 알 필요가 있다. 범칙금이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소유자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게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과태료는 CCTV나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면허정지, 벌점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으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차량에 대한 경매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먼저 고인물을 튀긴 경우다. 빗물이 웅덩이에 고인 경우 자동차가 이를 지나가며 인도의 행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차량번호를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세탁비 청구도 가능하다.
엔진 공회전이나 경음기(클랙슨)를 반복적·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범칙금 4만원에 해당한다. 또 급가속 역시 범칙금 발부사항이다.
휴대폰 사용도 금물이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다. 이와 함께 벌점 15점도 부여된다. 법원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졸음 및 음주운전 등과 비슷한 수준의 중대 법규위반으로 여기고 강력 처벌하고 있다. 운전 중에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도록 하자.
간혹 운전자가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역시 불법이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행 중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케이지 등에 넣어야 한다.
최근에는 주간주행등(DRL·Daytime Running Lamp) 장착이 의무화 되면서 다소 감소했지만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이른바 '스텔스' 상태로 운행을 하는 차량을 목격할 수 있다.
야간, 안개·우천시, 터널 안 등을 지날 때 등화장치를 점등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한다. 등화장치를 켜는 것은 본인의 안전뿐 아니라 타 차량에 대한 배려이므로 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한다. 아울러 상향등을 켜고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니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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