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배상금 3배
입력 2017-09-08 19:41 
【 앵커멘트 】
KT가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KT가 지난 5월 내놓은 증강현실 서비스입니다.


만화 캐릭터와 촬영 영상을 합성하는 놀이 콘텐츠로, 5년 전 한 벤처기업이 만든 사업제안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 인터뷰 : 임창기 / 벤처기업 대표
- "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나 메인 카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앞으로의 콘텐츠 기획 방향까지를 전부 다 도용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KT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특허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해당 벤처기업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KT의 기술과 다르고, 증강현실 기술은 이미 보편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술탈취가 사실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액을 올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3배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못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탈취 정황만 있더라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으며…."

공정위는 기계와 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특정 업종에 대해 집중 감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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